‘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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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21-11-11 11:02본문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급 ㅇ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의 80%, 금액(1.8조원)의 78%에 해당 □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10일(수)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보상금 대리 수령 희망, 대표자 사망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등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1월 10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1월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11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 (11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 (1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 (1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전은별 사무관(7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확인보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지참 필요 |
신청‧접수 경로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온·오프라인 신청 |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❷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❹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❺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❻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❼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❽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자 모두 명기 필요 | |
오프라인 신청 | ❾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반 원칙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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