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① 농촌융·복합산업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창업자
②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보유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절차
이메일 :
전화문의 : 053-850-5568
※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참조.(시행규칙 바로가기)
신청시 주의사항
① ‘입주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내외 기간내에서 2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다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규정의 불이행, 운영능력부족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협약해지는 협약만료일 3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유효시간은 인계인수 종료시 까지로 한다.
⑥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부터 발생한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외 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협약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