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융ㆍ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농촌 융ㆍ복합산업 창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농업농촌창업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경산시 농촌 융ㆍ복합산업의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농촌지역 거주자, 농민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계적인 농촌 융ㆍ복합산업 교육, 현장실습 및 입주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촌 융ㆍ복합산업의 발전 및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거점공간을 말한다.
② 교육비란 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센터 입주시설이용료 교육 및 시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농촌 융ㆍ복합산업이란 농어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겹합하여 제공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 위치
본 센터는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03-2에 둔다.
제4조 : 재정지원 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 운영관리
본 센터는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6조 : 운영위원회
시장은 본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 :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8조 :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 사무국
시장은 본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 : 입주자의 부담금 등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임대료, 일반관리비, 교육비,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 입주자의 임무
입주자는 본 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 입주 자격 상실
① 센터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행촉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입주자는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입주자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 손해배상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센터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 준용
본 센터의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OO. O. OO 조례 제OOO호>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융ㆍ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농업농촌창업문화센터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산시 창업인에게 사무실 운영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경산시 6차산업 부흥과 농업농촌창업문화센터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
제2조 :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농촌창업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경산시 농촌 융ㆍ복합 산업 육성 및 경산시 창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센터에 입주하면서 농촌이해, 농업창업과정, 해외창업진출 등 실습 및 체계적인 농촌 융ㆍ복합 산업 교육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6차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경산시 창업의 거점공간을 말한다.
② 교육비란 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센터 입주시설이용료 교육 및 시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농촌 융ㆍ복합 사업이란 농어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 위치
센터는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03-2에 둔다. 다만, 경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제4조 : 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사무시설 및 연구설비 등을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의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 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경산시 공무원, 관련 전문교수가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동위원장 다음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지역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촌 융·복합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 운영관리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위탁운영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선정, 입주기간, 퇴거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수립
6.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7. 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
8.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8조 : 회의 및 의결
운영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 사무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센터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함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주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함
5. 경산시 예비창업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체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시설 및 입주자 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직원과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를 둘 수 있다.
제12조 :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ㆍ시설비ㆍ운영비
2.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
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센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센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관리책임)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1항의 지원업무 및 4항의 교육·훈련을 경산시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재정지원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5호,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창업지원),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금 조례」 제2조(대상 및 사업)2호,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12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3장 입주관리
제13조 : 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ㆍ복합산업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창업자
2.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보유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제14조 : 입주신청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 :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한 때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 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그밖에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18조 : 입주자의 부담금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임대료, 일반관리비,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인근 창업보육센터 부담금을 고려하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1111)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 입주자의 임무
① 입주자는 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체류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센터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창업센터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20조 : 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입주자격 및 선발 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센터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③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④ 19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제4장 시설관리
제21조 : 관리의 책임
센터 시설의 관리 총괄책임자는 운영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등으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 : 손해배상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 시설물의 반환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예정일까지 시설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 준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