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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진흥원, 노사합의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3회 작성일 21-10-15 15:48

    본문

    창업진흥원, 노사합의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취득금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임직원 동참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장외 주식 취득금지 대 국민 서약식 개최 -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본격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노사대표가 참여한 이번 선언식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창업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전 임직원이 동참하여 대 국민 서약을 하는 등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실천 선언의 주요골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금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금지 등이다. 세부 서약내용에는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선언은 지난 6월 김용문 원장과 4개 본부의 본부장들 중심으로 솔선하여 시행된 이해충돌방지선언이 전 직원으로 확산되었다는 점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깊다.

    창업진흥원 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선언을 함께한 김용문 원장은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통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 반부패·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 전문지원 기관으로써, 임직원 모두가 항상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창업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적극적인 실천을 호소하였다.

    향후 창업진흥원은 보다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조속히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임직원 ‘이해충돌 자가진단’으로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창업진흥원 노사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 보도자료.hwp (3.1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5 1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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